“대본에 없던 성적 장면 반복”…유명 배우, 대역 배우에 피소

“대본에 없던 성적 장면 반복”…유명 배우, 대역 배우에 피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5-30 08:25
수정 2025-05-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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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영화 ‘미스터 브룩스’ 시사회에 참석한 케빈 코스트너 부부.  AFP 연합뉴스
2007년 5월 영화 ‘미스터 브룩스’ 시사회에 참석한 케빈 코스트너 부부. AFP 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이자 감독인 케빈 코스트너(70)가 최근 연출한 영화 촬영 과정에서 각본에 없던 강간 장면을 추가하고 이를 반복 촬영했다는 이유로 대역 여배우에게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피플,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영화 ‘수평선: 미국의 전설-2장’에서 여주인공 엘라 헌트의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코스트너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벨라 측은 소장에서 “2023년 5월 2일, 시나리오에 없던 폭력적인 강간 장면이 갑작스럽게 추가돼 촬영장 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스트너가 다양한 버전의 강간 장면을 실험하며 반복적으로 공격당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사건 당일 주연 배우 엘라 헌트가 갑작스러운 연출 변경에 당황해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에 따라 라벨라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대역으로 투입됐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라벨라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제작 관행의 전형”이라며 “의뢰인은 보호받지 못한 채 심각한 성적 행위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트너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라벨라는 당일 리허설 이후 촬영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코스트너는 늘 모든 스태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코스트너는 ‘늑대와 춤을’(1990), ‘의적 로빈 후드’(1991), ‘보디가드’(1992) 등으로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드라마 ‘옐로우스톤’ 시리즈로 흥행에 성공했다. 문제의 장면이 포함된 ‘서부극 수평선: 미국의 전설’은 총 4부작 중 2편으로, 지난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지만 아직 정식 개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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