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채택…韓 5년 만에 공동제안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韓 5년 만에 공동제안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04-05 01:35
수정 2023-04-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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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표결없이 합의

韓 드라마 등 배격법 규탄 추가
北 “정치적 음모… 단호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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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하고 있다. 제네바 유엔TV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하고 있다.
제네바 유엔TV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드라마, 노래 등을 금지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 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면서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23-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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