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하는 가운데 미 하원이 중국 내 불법적인 장기 적출을 처벌하는 독자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파룬궁 수련자, 강제수용된 신장 위구르족 등에 대한 장기 적출 행위를 중국 당국의 수익 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죄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2일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그가 발의한 ‘강제 장기 적출 중지법’을 ‘찬성 413·반대 2’라는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2016년 불법 장기 적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비판을 ‘정치적 음모’라고 일축해왔다.
●찬성 413표·반대 2표로 압도적 통과 후 상원으로<br>
통과된 법안은 외국, 특히 중국에서 이뤄지는 강제 장기 적출 및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후원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로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 1000만원)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민사 처벌로 최대 25만 달러(약 3억 2750만원)의 벌금을 명시했다. 민·형사처벌 모두 미국 내 자산 이전은 중단되고 미 입국도 막힌다.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이식을 위해 통상 길게는 몇 년씩 대기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우 2주 정도면 주요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수천명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장기를 구매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의원은 “매년 평균 28세인 6만~10만명의 젊은 희생자들이 장기 적출을 위해 냉혹하게 살해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미국 인권보고서에도 양심수 장기적출 명시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적 장기 적출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불법 장기 적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지난달 20일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과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게서 불법적으로 장기를 적출한다는 인권단체 주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지난해 4월 발간된 미국 이식저널의 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논문 2838건을 분석한 결과 71건에서 의사가 뇌사 판정 전에 장기이식을 수행했다고 명시했다. 생존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