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미성년자 강간한 피고인에게 혼전순결 요구 논란

美 판사, 미성년자 강간한 피고인에게 혼전순결 요구 논란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2-08 10:07
수정 2017-02-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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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이다호 주의 지방법원 판사가 14세 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10대 피고인에게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말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NBC 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랜디 스토커 아이다호 주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코디 에레이라(19)에게 “피고 에레이라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4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보호관찰형을 위한 조건으로 결혼 전까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이다호 주 형사법에 명시된 혼전 성관계 금지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스토커 판사는 또 에레이라에게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고,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형 집행을 6개월간 연기했다. 이 재활 프로그램은 보호관찰형과 교도소 복역 중간 단계다.

에레이라는 지난해 3월에도 14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붙잡힌 뒤 기소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가 일부러 접근했다. 이것은 계획에 따른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샤키라 R. 샌더스 아이다호대 법학 교수는 “결혼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금지하는 조건의 보호관찰형은 헌법적 권한을 위배한 비합법적 판결”이라면서 ”판사는 특별 보호관찰 조건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 아마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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