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유명 인권 변호사 샤린에 사기죄로 12년형 선고

中법원, 유명 인권 변호사 샤린에 사기죄로 12년형 선고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9-23 15:00
수정 2016-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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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린 “민감한 사건 개입해온 데 대한 보복”

 중국 법원은 22일 유명 인권 변호사 샤린(46)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샤린 변호사
샤린 변호사
 베이징(北京) 제2중급인민법원은 샤 변호사가 480만 위안(약 8억원) 규모의 사기에 연루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벌금 12만 위안(2000만원)을 선고했다.

 샤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이 민감한 사건에 개입한 자신에 대한 당국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끌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샤 변호사의 변호인 딩시쿠이 변호사는 판결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샤 변호사의 아내는 “판결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일어서지 못한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며 너무 슬프다”며 “남편이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저명 법학자들도 판결 뒤 내놓은 공동 성명에서 수사에서 법원 심리까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샤 변호사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않았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샤 변호사는 인권운동가 궈위산을 변호하기로 결정한 후인 2014년 11월 공안 당국에 연행됐다.

 샤 변호사는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와 인권 변호사 푸즈창, 쓰촨성 대지진 때 활동한 인권운동가 탄줘런,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당 간부를 살해한 허베이성 호텔 여종업원 덩위자오 등을 변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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