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스탠퍼드 수영선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

만취여성 성폭행 스탠퍼드 수영선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6-06-07 07:46
수정 2016-06-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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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학교 캠퍼스에서 성폭행한 스탠퍼드대 수영선수에게 구치소 복역 6월이 선고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리콘밸리 지역 일간지 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팰로앨토 소재 캘리포니아 주(州) 샌타클래라 지방법원의 애런 퍼스키 판사는 이달 2일(현지시간) 브록 터너(20)에 카운티 구치소 복역 6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터너가 유죄 평결을 받은 죄목 3건에 따라 선고 가능한 최대 형량은 14년이었으나, 퍼스키 판사는 커뮤니티에 터너가 계속 위협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감경 사유를 적용해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퍼스키 판사는 또 중죄인들이 가는 주(州) 교도소(state prison) 대신 미결수나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이들이 가는 카운티 구치소(county jail)에서 터너가 복역토록 했다. 이에 따라 터너는 이르면 3개월 만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터너는 2015년 1월 18일 새벽 1시께 스탠퍼드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던 도중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 넘겨졌으며, 올해 3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근처 팰로앨토에 사는 직장인이었으며, 터너가 소속된 프러터니티(fraternity·미국·캐나다 등에서 남자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식 사교클럽)가 연 파티에 참석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당시 터너와 피해 여성은 만취 상태였다.

터너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며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터너는 스탠퍼드대 수영부에 소속돼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몰리자 자퇴했다.

재판 당시 피해 여성은 성폭행으로 겪은 자신의 고통을 밝히면서 가해자인 터너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원통함을 호소하고 병원 치료, 증거 확보, 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과 비참한 심경을 설명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2일 선고 공판 당시 낭독했다.

그는 “나는 내 몸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라며 “내 몸을 재킷처럼 벗어 던지고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병원에 버리고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샌타클래라 카운티 지방검사장(DA) 제프 로젠은 “(선고된) 형벌이 범죄행위에 걸맞지 않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주 교도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로젠 검사장은 “이 형량 선고는 이번 성폭행이 지닌 진정한 심각성이나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반영하지 않았다. 대학가에서의 성폭행은 대학가 밖에서의 성폭행과 다르지 않다. 강간은 강간이다”라고 말했다.

가해자 터너의 아버지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20여 년의 인생 중 20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 치르기에는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한 점도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상류층 출신 백인인 터너에게 관대한 형이 선고된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흑인이 그랬다면 최고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머큐리뉴스 등 지역 언론매체들은 이번 형량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사설과 독자 의견과 함께 터너에 대한 가벼운 형 선고가 적절했다는 옹호자들의 칼럼과 의견을 함께 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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