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확대해석 발언’위험없다 판단못할 땐’ 발동

아베, 집단자위권 확대해석 발언’위험없다 판단못할 땐’ 발동

입력 2015-07-04 13:53
수정 2015-07-04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의원 회의서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발동 가능’ 취지 발언기존 법안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와 차이…정부 재량 강조해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의 발동 기준을 확대 해석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3일 안보 법제 관련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명백한 위험이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안보 법안은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 등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판단이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새삼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과거 내각의 헌법 해석을 변경,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