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5년형 선고 받은 볼리우드 스타 살만 칸 보석 허가

뺑소니로 5년형 선고 받은 볼리우드 스타 살만 칸 보석 허가

입력 2015-05-08 22:35
수정 2015-05-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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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환호’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벌어져

노숙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인도의 인기 영화배우 살만 칸(49)이 구속되기도 전에 선고 이틀만에 보석허가를 받았다.

뭄바이 고등법원은 8일(현지시간) “1심의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칸 측의 주장에 다소 타당성이 있고 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형집행을 정지하고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그에게 매긴 보석금은 3만 루피(51만원)로 그가 편당 3억∼4억 루피 이상의 출연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금액에 불과했다.

법원은 다만 그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했다.

그의 보석 결정이 내려지자 그의 집 주변에 모인 수천명의 팬들은 환호했다.

볼리우드(인도 영화계) 영화 제작자 아니스 바즈미는 “그와 함께 일하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인도 NDTV에 말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 왔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사법 체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꼬았다.

칸은 2002년 9월 뭄바이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도요타 랜드크루저를 몰고 운전을 하다 길에서 잠자던 5명을 치어 이들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13년이 지난 이달 6일 뭄바이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칸 측은 1심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바로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칸은 지금껏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자신의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칸은 인도의 톰 크루즈로 불리는 액션 배우로 지난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킥’은 전세계에서 5천500만달러(600억원)의 흥행수입을 올리며 볼리우드 5대 영화중 하나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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