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자신이 낳은 아이 600만원에 팔아

중국 여성, 자신이 낳은 아이 600만원에 팔아

입력 2015-01-27 12:04
수정 2015-01-27 1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세 중국 여성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3만5천 위안(약 606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26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河南)성 신샹(新鄕)에 사는 황모(30·여)씨는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친아들을 출산 직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3만5천원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 이 여성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7천 위안을 붙인 4만2천위안(약 727만원)에 아기를 같은 지역 부부에게 넘긴 산부인과 의사도 함께 기소됐다.

중국에서는 아동 인신매매가 해묵은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공안당국이 산둥(山東)성 일대에서 활동해온 인신매매 일당 103명을 체포하고 붙잡혀 있던 3살 이하 어린이 37명을 구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