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美싱어송라이터 레이 J 집유 3년 선고

‘성추행’ 美싱어송라이터 레이 J 집유 3년 선고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리얼리티 쇼 스타이자 싱어송라이터 레이 J(33)가 성추행과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3년형과 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레이 J는 지난 5월30일 오후 7시30분께 비벌리 윌셔 호텔 바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또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호텔 바 발레 주차장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레이 J는 이날 법원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으며, 형 선고와 병행해 알코올 중독 치료와 분노관리 수업 참여도 명령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