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국가안보 이유라도 완전 비공개 재판 불가”

英법원 “국가안보 이유라도 완전 비공개 재판 불가”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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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테러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검찰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항소법원의 3인 판사들은 테러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한 비공개 재판 문제에 대해 이번 사건은 “예외적”이라면서 재판의 핵심과정은 비공개로 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배심원단 선서와 혐의사실 낭독, 검찰의 모두진술 및 평결 등을 비롯한 일부 과정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또 피고의 신원을 익명으로 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피고의 신원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이들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검찰의 주장을 하급법원이 수용하자 BBC방송 등 언론사들이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도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AB와 CD로만 알려졌던 두 남성의 신원은 에롤 인세달과 무니르 라르물-무하자르로 확인됐다.

인세달은 테러 모의와 폭탄제조 설명서 소지 혐의로, 부하자르는 폭탄제조 설명서 소지 및 위조 신분서류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자세한 범죄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소수의 언론인들이 재판과정 대부분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과정을 보도할 수는 없으며 재판이 끝나면 매일 취재수첩을 법정에 남겨둬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하급법원의 비공개 재판 결정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공개재판 원칙의 포기여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에서 형사 재판은 방청객과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때로 재판 일부에 대한 취재 제한이 있지만 재판이 완전히 비공개로 열린 적은 없다.

1960년대 초에 있었던 이중간첩 조지 블레이크에 대한 재판은 일부 비공개로 열렸다. 블레이크는 당시 국가기밀을 소련에 넘긴 혐의로 42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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