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장 바뀌자 불심검문 위헌판결 항소 취하

뉴욕, 시장 바뀌자 불심검문 위헌판결 항소 취하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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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시장이 교체되자 인종차별 논란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던 불심검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인종차별 역사를 끝내겠다”면서 “불심검문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인권단체 등과 합의를 통해 항소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와 인권단체는 항소 취하 조건으로 위헌 판결 당시 판사가 명시했던 불심검문에 대한 외부 감독인의 감사를 3년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위헌 판견을 내린 판사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뉴욕경찰이 불심검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시라 셰인들린 판사는 지난해 8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과 함께 시 당국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는 “불심검문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치안유지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위험한 결정을 했다”면서 항소했다.

올해 1월 취임한 더블라지오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004∼2012년의 불심검문 가운데 83%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상대로 이뤄졌지만, 이들 인종의 뉴욕시 인구 비중은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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