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법률상 부모 3명’ 인정 가족법 시행

美캘리포니아 ‘법률상 부모 3명’ 인정 가족법 시행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0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특수한 경우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3명 이상 인정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양이나 이혼, 재혼, 인공수정, 동성애·양성애 관계 등 특수한 상황으로 부모-자식 관계와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데도 기존의 가족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가족법을 시행키로 했다고 입법정보 사이트를 통해 6일(현지시간) 밝혔다.

발의 당시 명칭이 ‘상원 법안 제274호’였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 양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공포됐다.

입법 목적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2명이지만, 드문 경우 어린이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명이 넘을 때가 있다.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떼어 놓는 것은 어린이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신적·정서적 영향을 주므로, 법원은 이러한 위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마크 리노(민주당·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어떤 경우에도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2명까지만 인정토록 한 기존 법률과 판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는 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기존 가족법이 어린이에게 해를 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부모나 양부모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노릇을 하면서 어린이를 키웠고 계속 키우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부모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 당국이 어린이를 고아원에 보내야만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에도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으나 당시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법안은 “어린이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3명 이상의 법적인 부모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올해 통과된 법은 “2명만 부모로 인정한다면 어린이가 위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률상 부모 3명 이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에 대해 일반 주민이나 주류 언론의 반응은 차분하다.

어차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사람을 3명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다른 4개 주에서 선례가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 계통의 반(反) 동성애 단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부모’라는 말이 뜻을 잃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