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력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배”

日유력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배”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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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사설…”한·중과 관계개선이 우선”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이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현되면 자위대는 보통군대에 한없이 접근한다”며 “법으로 묶는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사로 활동 범위가 제한없이 넓어지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또 아베 정권이 당초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96조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좌절되자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고, 일부 전문가가 논의를 주도하게 하는 등 방법을 통해 “한 조각 정부 견해로 ‘해석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헌 대신 손쉬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족쇄를 풀려는 행보에 대한 비판이다.

이어 사설은 헌법 9조가 내포한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며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에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추궁받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헌법 해석 변경을 진행하면, 인접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설은 “아베 정권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중국, 한국과의 얼어 붙은 관계를 타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연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안보법제간담회는 17일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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