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범 살해男 징역 중형선고에 中네티즌 ‘부글’

아내 성폭행범 살해男 징역 중형선고에 中네티즌 ‘부글’

입력 2013-08-03 00:00
수정 2013-08-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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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던 이웃주민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요심만보(遼瀋晩報)를 비롯해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3일 우(武)모 씨가 아내 성폭행범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고의살인죄)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05년 6월 자신의 집안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던 이웃주민 롱쥔(龍軍)을 격투 과정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롱쥔은 우 씨에게 현장을 발각당하고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우 씨가 휘두른 흉기는 롱쥔이 갖고 있던 과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우 씨는 외지로 도주해 수 년 간 떠돌아다니다 지난 2011년 7월 공안에 체포돼 기소됐다.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 헤이산(黑山)현 인민법원은 수 일 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우 씨에 대해 고의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롱쥔이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경제적 배상을 한 점 등을 인정해 “감경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고의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진소우즈’(金手指)라는 한 누리꾼은 “참 억울하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고, 대다수 누리꾼이 “썩어빠진 관리”라며 재판관을 욕했다.

중국 언론들 역시 이 사건을 ‘아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남자가 (범인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제목으로 전하며 사실상 판결을 간접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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