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성폭행범에 징역 115년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 성폭행범에 징역 115년 선고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말레이시아 법원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 형사법원의 무르타자디 암란 판사는 4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라비딘 사티르(42)에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신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며 징역 115년과 태형 50대를 선고했다.

라비딘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파항주 벤통 등에서 8~17세 어린이와 청소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과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한 건당 징역 25년과 태형 10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데 대해 징역 15년과 태형 10대를 선고했다.

아티가 리야나 샤리르 검사는 라비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로 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징역 115년은 사실상 종신형으로 최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법률은 살인과 마약밀매, 반역, 테러행위 등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