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로켓 발사 대비 ‘파괴조치명령’

일본, 북한 로켓 발사 대비 ‘파괴조치명령’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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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나 잔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

일본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7일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침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파괴조치명령’을 결정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이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본체나 잔해 등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요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에 파괴 명령을 내렸다.

모리모토 방위상은 자위대 간부들이 참석한 ‘방위회의’에서 “정보수집과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미국 등과 공조를 강화해 필요한 태세를 정비하는 한편 위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파괴조치명령’은 북한이 지난 2009년 4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지난 4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인 로켓 발사 실험을 했을 때도 발령됐다.

방위성은 북한이 오는 10∼22일 사이 발사하는 로켓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요격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3척을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 배치했다.

또 도쿄 등 수도권 3곳과 북한의 로켓 비행 궤도권인 오키나와(沖繩) 본토 및 주변 섬 4곳 등 모두 7곳에 항공자위대의 지대공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시 조치와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육상자위대의 일부 부대도 오키나와에 배치하기로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통상적인 경우라면 일본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생활하도록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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