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법률자문관 한국계 존유 ‘테러범 고문 허용’ 혐의 무죄

美 전 법률자문관 한국계 존유 ‘테러범 고문 허용’ 혐의 무죄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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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
존 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
9·11 테러 이후 테러범에 대한 고문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소송당했던 한국계 존 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군 교도소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호세 파디야가 조지 W 부시 정부의 법무부 법률자문관이었던 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또 1심 법원이 파디야를 비롯한 테러 용의자들이 군 교도소에서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AP 등이 전했다.

푸에르토리코계 미 시민권자인 파디야는 알카에다 캠프를 다녀온 뒤 미국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이른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터뜨리려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2년 체포됐다. 2007년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테러지원 혐의만 인정돼 징역 17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파디야는 유 교수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률자문관으로 재임하면서 미군의 감시하에 있는 ‘적군’들에 대해 고문을 허용하는 일련의 메모를 작성했고, 대테러전 과정에서의 고문 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도 지난해 파디야가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교수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소송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확정한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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