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봉쇄 대비 특별조치법 검토

日, 호르무즈 봉쇄 대비 특별조치법 검토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해 주변 해역에서 자위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보좌관은 5일 도쿄시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때 대비책에 대해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조치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자위대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함정 등에 급유·급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위대의 후방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테러조치법을 제정해 해상자위대가 보급함 2척과 호위함 3척을 인도양에 파견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