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추락’ 한국계 유족 美정부에 보상청구

‘전투기추락’ 한국계 유족 美정부에 보상청구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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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가 민가에 추락하면서 가족 4명을 잃은 한국계 유족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윤씨와 이씨로 알려진 이들은 2008년 샌디에이고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며 집을 덮쳐 생후 15개월과 2개월 된 딸 2명과 그 아기의 엄마, 할머니 등 모두 4명을 잃었다.

유족 측 케빈 보일 변호사는 법무부가 협상에서 제시한 액수가 ‘모욕적’이라며 남편과 그 장인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일 변호사는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액수와 유족이 청구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의 변호사들은 정부의 잘못으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액수가 수천만 달러에 이르렀던 여러 사례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씨는 법정에서 부부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계획이 있었으나 미 해군이 빼앗아갔다”며 “나는 모든 걸 잃었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변호사는 보상금을 ‘할인’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사고 탓에 빚어진 손실액을 95만5천348 달러로 계산했으나 비경제적 손실액은 밝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전투기는 기계 결함뿐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 잇따라 해안가 착륙 지점을 벗어나 추락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낙하산으로 탈출했다. 사고 후 해군과 해병대 소속 13명이 징계됐다.

연방법원은 이틀간 심리를 마치고 13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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