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얼굴인식기능 선보여… “사생활보호 강화”

구글도 얼굴인식기능 선보여… “사생활보호 강화”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이 얼굴인식기능인 ‘파인드 마이 페이스(Find My Face)’를 공개했다고 CNN머니 등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구글플러스(+)를 통해 서비스되는 이 기능은 이용자나 이용자 친구의 사진을 파악해 얼굴을 인식한 뒤 이용자의 프로필 사진 또는 소셜네트워크상에 신원이 확인된 사진들과 동일인물임이 확인되면 이름표(tag)를 붙여주게 된다.

구글은 이 기능이 최근 사생활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페이스북의 얼굴인식기능인 ‘사진 태그 제안(Photo Tag Suggest)’과 유사하지만 핵심부문에서 차별화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와 함께 이름표를 붙인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이 기능을 추가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데다 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얼굴과 신분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해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사생활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