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음주운전 방지 장치/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음주운전 방지 장치/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5-03 00:12
수정 202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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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전북 완주에서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도로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가 참변을 당했다.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부부를 들이받았다. 훤한 대낮임에도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 부부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피해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달 8일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들을 덮친 배승아양 사망 사건, 그 이튿날 경기 하남시에서 떡볶이를 배달하는 분식집 사장이 역주행하는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등 안타까운 참변이 끊이지를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2만건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문제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7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977건에 달한다. 배승아양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올 들어 대낮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한다. 강화된 음주단속이 대개 밤에 이뤄지자 음주자들이 단속 사각 시간대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논의됐다.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꾸준히 강화됐다. 대표적인 게 2019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기본 양형 기준이 법정 형량에 한참 못 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운전자에게서 일정 수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 음주운전을 사전 차단하자는 것이다. 상습범의 경우 일단 술을 마시면 자기 제어가 어려운 만큼 이 장치를 부착하면 음주운전 예방에 꽤 효과가 있을 듯싶다.
2023-05-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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