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정보통신부를 출입할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과 독대했다는 기사를 써 정통부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다. 당시 모 차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말씀 자료를 쓰는 자신이 모르는 장관의 대통령 독대는 있을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해 준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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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통부에서 문민정부의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린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작업을 했기에 이들의 회동은 관심을 끌었다. 이 장관은 ‘소통령’이라 불리던 YS의 차남 현철씨와 같은 경복고 출신으로 ‘현철 라인’으로 불렸다. 훗날 검찰의 PCS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서 이 장관은 무죄를 받았지만 현철씨는 한솔그룹으로부터 20억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갔다.
대통령의 독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배석자가 있는 경우와 배석자 없는 ‘일대일’ 회동이다. 독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치 수단이다. 군사독재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장 등과의 독대를 통해 정적(政敵) 등을 관리했다. 거꾸로 국정원장 등은 독대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이런 ‘밀실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김대중(DJ) 정부 시절에는 ‘독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대통령과 총리의 독대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감사원장의 독대에는 민정수석, 국정원장의 독대에는 외교안보수석, 장관의 독대에는 관련 수석이 배석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DJ 정부의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독대를 하고,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관저에도 수시로 올라가 독대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수석들도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DJ는 비서실장이나 수석 등과의 독대가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 자체를 받지 않는 등 ‘독대 금지령’을 내렸다. ‘밀실 정치’를 통한 인치(人治)가 아닌 시스템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장관 입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대통령과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 최고통치자와 생각이 달라도 설득할 수 없게 된다”며 독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수시로 따로 불렀으며 나 역시 필요하면 언제든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는 6공만도 못한 ‘불통 시대’에 살고 있는가.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6-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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