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조건’ 저울질 않고 서둘러야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조건’ 저울질 않고 서둘러야

입력 2024-10-25 01:35
수정 2024-10-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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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불거진 당정 갈등이 집권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문제라는 추 원내대표의 입장에 당대표의 당무 권한은 ‘원내외 총괄’이라고 반박하면서 권한 다툼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8년째 공석이다. 도입의 필요성은 누누이 거론됐으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되면서 진척이 되지 못했다. 속내를 뜯어보면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도입을 말로만 외치면서 추천 조건을 핑계로 세월만 보낸 측면이 컸다. 그러던 것을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면서도 당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지금껏 안 됐던 여야 합의가 갑자기 될 리 없거니와 지금은 그런 여유를 보일 때가 아닌 상황이다. 김 여사 문제가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 앞에 놓인 대내외 악재들은 위험신호를 보낸 지 오래다.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경제도 역성장을 겨우 면했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등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다. 이럴진대 당정 갈등도 모자라 집권당의 투톱이 권한을 놓고 실랑이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찌 비치겠나. 정상적 국정수행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지금 그 어떤 일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2024-10-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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