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대책, 세심한 보완책 필요하다

[사설] 전세사기 대책, 세심한 보완책 필요하다

입력 2022-09-01 22:00
수정 2022-09-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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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이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앱을 내년 1월 내놓는다. 세입자가 체납,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해당 주택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은 금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금융서비스, 임시 거처 마련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가 조직화ㆍ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낸 전세사기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가 됐고, HUG가 대신 갚아 준 보증금이 올 들어 7월까지 4000억원이 넘는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례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쏠린다. 전세금이 재산의 전부인 이들이 사기를 당하면 주거 사다리가 아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집주인에게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로선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국회 등과 논의해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을 마련해야겠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락률을 전국 시군구와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는 방침도 자칫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말까지 단속한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보완책을 연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

2022-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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