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처음 도입된 사후 입법영향평가, 정책 보완에 활용을

[사설] 처음 도입된 사후 입법영향평가, 정책 보완에 활용을

입력 2022-05-02 20:32
수정 2022-05-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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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연합뉴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연합뉴스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행정부 내 사전 입법영향평가는 있었으나 사후 평가는 처음이다. 이번 평가가 법적 미비를 질타하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법령 제ㆍ개정의 현실 부합성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는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정책 보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행정법령이 평가 대상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사법체계 법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오는 9월까지 법령의 효과성과 대국민 인식 조사 등 실태분석을 하고 소관 부처는 이를 토대로 법령을 정비하거나 정부 입법 계획에 반영한다.

사후 평가 대상이 된 두 법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내 시속 30㎞ 제한속도 규정,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조항을 마련했으나 ‘운전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입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 청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법이나 환수 기준·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개별 법령 우선이어서 매년 부정수급 환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더 많이 활용돼 행정부 내 사전 입법영향평가에서 거르지 못한 기존 법과의 충돌, 포퓰리즘 입법 논란을 없애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의원입법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과잉 및 졸속 입법 시비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202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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