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자친구 폭력에 외동딸 잃고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청원한 어머니

[사설] 남자친구 폭력에 외동딸 잃고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청원한 어머니

입력 2021-08-27 18:10
수정 2021-08-2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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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인 어머니가 남자친구의 폭력에 사망한 외동딸의 이름과 사진, 동영상을 대중에 공개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 그제 한 방송에서 보도한 고(故) 황예진(25)씨 사례는 ‘데이트폭력’이 연인의 사랑싸움이 아니라 치명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을 오롯이 드러냈다. 일주일에 한 명의 여성이 죽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데이트폭력에 노출되는 국내에서 법원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탓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는 것 아닌가 싶다. 황씨의 모친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는 물론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청원 이틀 만에 25만명 넘게 서명했다.

황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남자친구 A씨의 폭력으로 머리 등을 가격당한 뒤 위장 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을 입었고, 치료 중이던 17일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둘이 사귄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 싸움의 발단이라고 했다. 키 180㎝의 A씨가 몸무게가 46㎏에 불과한 황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의 이유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로 골든타임의 의미를 잘 아는 A씨가 황씨를 살릴 기회를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됐다. 그는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옮기는 중 머리가 찍혔다“거나 ”술을 너무 마셔 혼절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적 살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마저도 서울서부지법은 기각했다. 황씨가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던 지난달 28일의 일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18년 데이트폭력 사망자는 51명이며 모두 여성이다. 같은 기간 살인미수는 11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에 한 명의 여성이 죽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또 같은 기간 2만 8915명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는데 이 중 여성 피해자가 73.3%(2만 5349명)다. 데이트폭력이 청춘 남녀의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니라는 의미이자,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번 청원이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검경과 법원 등이 데이트폭력을 엄벌하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데이트폭력 근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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