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단독 언론규제법 강행, 검열 부활 등 우려 많다

[사설] 여당 단독 언론규제법 강행, 검열 부활 등 우려 많다

입력 2021-07-07 19:48
수정 2021-07-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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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오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이 강제되는 이른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공청회 한 번 없이 다음주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간 뒤 빠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징벌적 손배제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액수의 3~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는 1면이나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위헌 시비 등을 무릅쓰고 여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밀어붙이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심대로 ‘대선전 언론 옥죄기’ 목적이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이 많은 법률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안소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여당도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기 때문은 아닌가.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해 뒀는데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자체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단체와 기관 등이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검열의 우려가 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 광고 집행을 언론사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이미 발의했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언론을 규제해 불리한 기사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언론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도 부합한다.

2021-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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