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기록조차 없이 숨진 아이, 의무통보제 도입하라

[사설] 출생기록조차 없이 숨진 아이, 의무통보제 도입하라

입력 2021-01-19 17:16
수정 2021-01-2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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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쯤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어린이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 세상에 존재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공적 기록에도 흔적이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혼외자일 경우 친모가 해야 한다. 8년을 ‘투명인간’으로 살다 간 아이는 혼외자였는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동 보호의 첫 출발인 출생신고를 부모 손에만 맡겨 둔 결과가 빚어낸 참사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여수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2년 전 숨진 아동이 발견돼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친부모의 선의에 기댄 출생신고의 보완책 마련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남겨 두되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유엔도 2011년과 2017년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가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두면서 의료기관에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법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출생 의무통보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출생이 확인돼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출생신고나 통보가 되지 않으면 의료 및 교육적 방임에 놓이고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입법을 서두르기 바란다. 출생 의무통보제를 도입하면 미혼모나 불법 체류자 등이 의료기관 출산 등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세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탄생 자체로 축복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2021-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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