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엎친 데 덮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기

[사설] 엎친 데 덮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기

입력 2020-11-29 20:20
수정 2020-1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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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닭이 감염될 경우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일 만큼 무서운 가축 질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즉각 ‘심각’으로 높이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사실상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의 가금 사육농가는 모두 5700곳에 이른다. 지난 2분기 현재 이들이 사육하는 닭은 산란계와 육계를 합쳐 1억 8576만 마리 남짓이다. 오리도 93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미 피해는 크다. 발생 농가 3㎞ 이내 사육농가 6곳의 닭과 오리 39만 2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반경 10㎞ 이내 사육농가 68곳에는 30일 동안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오리는 닭보다 고병원성 AI에 덜 치명적이라지만 야생조류의 바이러스를 닭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단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닭과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쪽지역에서 날아온 철새를 따라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고병원성 AI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럴수록 사육농가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 더이상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아직 국내에 고병원성 AI의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홍콩과 네덜란드 베트남 태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만큼 우리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병원성 AI는 철새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발생국에서 오염된 축산물이 유입되면서 감염될 수도 있다. 일반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입 금지 축산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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