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소 제기된 부동산 정책,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사설] 헌소 제기된 부동산 정책,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입력 2019-12-18 22:46
수정 2019-12-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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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담보대출 금지 위헌 소지… 전세금 반환 대출금지 유예 필요해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제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 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권리(헌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데, 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법조인들도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기회균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그제 추가로 발표한 ‘2020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당장 내년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상향 적용할 경우 1주택자들의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은 시장이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횡행했던 우회·편법 대출 등을 모두 차단했다.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진 듯하다. 현금이 충분치 않은 웬만한 중산층은 집을 살 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자라 할 수 있는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내년부터 세금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 특히 9억원 초과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통상 최소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조차 없이 다음날 곧바로 시행돼 부동산 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제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나왔다. 갭투자 등의 편법적인 활용을 우려한 것이지만, 대출규제로 돈줄만 죄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칫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6개월 이내에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위헌 소지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들은 재점검돼야 한다. 투기수요를 잡으려다 거래절벽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고율의 과세로 만회하려 한다는 오해와 함께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9-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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