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전직 대통령 잇단 재판 거부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전직 대통령 잇단 재판 거부

입력 2018-08-27 22:18
수정 2018-08-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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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인정 신문’조차 못 하고 끝났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그제 입장문에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으며 “광주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 입장문에 따르면 그의 인지능력은 소송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금세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다.

그런 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난해 회고록을 써 출판할 수 있었는가. 변호인은 발병 전부터 써왔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의 근황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에 큰 문제 없이 독서와 서예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처음부터 재판받을 의사가 없었던 듯하다. 게다가 입장문은 5·18 민주화운동을 ‘5·18 광주사태’라 폄훼하는가 하면 “형사사건을 광주의 검찰과 법원이 다룰 때 ‘지방의 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작도 하지 않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전 대통령까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처신이다. 조 신부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당당히 재판에 나와야 한다. 법원은 구인장이라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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