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법하다. 그러나 더 이상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시간을 끌수록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로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면서 떠넘기려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하기를 당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연구해 왔기에 결단만 내리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혁안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본인부담 4.5%를 포함해 9%인 국민연금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인 셈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공무원연금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은 퇴직수당이 민간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런 구조이다 보니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적립금이 모자라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해 공무원 36만여명에게 9조원의 연금을 지급했지만 기금이 모자라 2조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점이다. 2001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599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조 4854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무려 6조 251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군인연금까지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하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현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해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부가적으로 퇴직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들게 하는 나라도 있다. 당장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연금기금의 성격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이 짧거나 신규 공무원들의 고통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늦추거나 지금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퇴직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사용주는 국가이기에 적자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로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면서 떠넘기려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하기를 당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연구해 왔기에 결단만 내리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혁안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본인부담 4.5%를 포함해 9%인 국민연금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인 셈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공무원연금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들은 퇴직수당이 민간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런 구조이다 보니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적립금이 모자라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해 공무원 36만여명에게 9조원의 연금을 지급했지만 기금이 모자라 2조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점이다. 2001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599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조 4854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무려 6조 251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군인연금까지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하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현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해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부가적으로 퇴직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들게 하는 나라도 있다. 당장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연금기금의 성격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이 짧거나 신규 공무원들의 고통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늦추거나 지금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퇴직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사용주는 국가이기에 적자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야 한다.
2014-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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