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유리천장 깨려면 女직원 저변 넓혀야

[사설] 공기업 유리천장 깨려면 女직원 저변 넓혀야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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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내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 62명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들이 거의 ‘가뭄에 콩 나듯’ 출현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정책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래 여성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에서 ‘여성인재론’이 더욱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

지난해 한 법무법인의 30대 여성 변호사가 결혼과 임신 사실을 알리자 휴직 통보를 받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아직 우리 여성들은 일터에서 갖가지 편견 등과 싸우고 있다. 일반 기업도 그렇지만 공공기관 역시 여성의 고위직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갖게 되는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탓이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0년 8.5%로 겨우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임원이 아예 없는 공공기관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혹여나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해 법만 제출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시늉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여성경제활동률이 1% 상승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여성 인력 활용은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다.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였다고 한다. 여성 임원들을 늘리려면 우선 여성 직원의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 승진시킬 여성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입사 단계부터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간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지 않도록 회사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언적 의미의 법만으로도 부족하다. 지키지 않을 경우, 인사·경영상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럽처럼 벌금 부과 등과 같은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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