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특권포기 야당도 동참해 입법화하라

[사설] 의원 특권포기 야당도 동참해 입법화하라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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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쇄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얼마 전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하더니, 이제 세비 삭감이나 전직 의원들의 연금 폐지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다. 이런 쇄신 움직임이 단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인기 회복을 위한 ‘정치 쇼’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야권도 동참해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정치권의 후진적 행태에 온 국민이 넌더리를 낸 지 오래다. 국익이나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거나, 대화와 절충을 모르는 무한정쟁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여야 의원들은 희한하게도 제 밥그릇을 키우는 데는 한통속으로 나서기가 일쑤였다.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악한 게 대표적이다.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쪼개 기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편법로비를 양성화하는 이른바 ‘청목회법’을 슬그머니 처리해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다.

어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이 누리는 크고 작은 특권이 무려 2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국회가 1년 내내 헛바퀴를 돌려도 꼬박꼬박 타는 세비 1억원은 고사하고, 평생 연금과 차량 유지비에 기차·비행기·선박 이용 혜택 등 갖은 특권을 보장받는다. 이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이 퇴임 후 받게 될 ‘헌정회 종신연금’ 수령 자격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매월 120만원씩 전직 의원에게 주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 스스로 기득권을 구조조정하겠다니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겠다.

문제는 이런 쇄신안들이 자칫 ‘말 잔치’로 끝날 개연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연금은 헌정회 육성법, 세비 삭감은 의원 수당에 관한 법에 규정돼 있어 여야 합의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 의원들도 특권 철폐 입법화에 동참해야 할 이유다. 모처럼 싹튼 의원들의 자계·자정 움직임이 입법부 차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계층의 도덕적 책무) 실천 차원에서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닥으로 추락한 대의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2012-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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