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군에서 황당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간추리면 갓 부임한 공군 작전사령관이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 대출한 군사기밀문서 2건을 당번병이 폐기처분했고, 군은 6개월 뒤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9월 기무사령부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보안이 생명인 군의 일 처리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번 사고는 보안 무감각의 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영만 공군 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4일 공군 작전계획처에서 ‘작전계획 3600-06’ ‘작전명령 2500’ 등 비밀문건 2건을 빌려 집무실에 보관해 왔다. 당번병이 보안점검의 날인 같은 달 29일 선반 위에 있던 문건을 폐기처분했고, 같이 있던 영관급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밀서류를 철한 바인더 표지에는 ‘군사기밀2급’ ‘군사기밀3급’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니 군 간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작전계획처가 올 4월과 6월 문서정리를 하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됐으며 군은 3개월 이상 쉬쉬하다 지난 9월에야 기무사에 알렸다. 사건발생 9개월 만이다. 다행히 비밀문건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폐지수거트럭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작전명령 2500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작전계획 3600은 전쟁이 발발하면 적의 목표지점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지를 담은 2급기밀이다. 만약 적에게 넘어갔으면 우리의 전시 작전계획이 그대로 노출될 뻔했다.
해이해진 보안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위 및 진상을 규명한 뒤 계선상 지휘관, 참모 등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문책해야 한다. 강등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보안사고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조그만 틈을 뚫고 들어와 큰 구멍이 되는 법이다. 군 기밀취급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군 당국도 쓸데없는 것까지 군사기밀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분류기준을 엄격히 해 기밀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보안 무감각의 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영만 공군 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4일 공군 작전계획처에서 ‘작전계획 3600-06’ ‘작전명령 2500’ 등 비밀문건 2건을 빌려 집무실에 보관해 왔다. 당번병이 보안점검의 날인 같은 달 29일 선반 위에 있던 문건을 폐기처분했고, 같이 있던 영관급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밀서류를 철한 바인더 표지에는 ‘군사기밀2급’ ‘군사기밀3급’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니 군 간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작전계획처가 올 4월과 6월 문서정리를 하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됐으며 군은 3개월 이상 쉬쉬하다 지난 9월에야 기무사에 알렸다. 사건발생 9개월 만이다. 다행히 비밀문건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폐지수거트럭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작전명령 2500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작전계획 3600은 전쟁이 발발하면 적의 목표지점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지를 담은 2급기밀이다. 만약 적에게 넘어갔으면 우리의 전시 작전계획이 그대로 노출될 뻔했다.
해이해진 보안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위 및 진상을 규명한 뒤 계선상 지휘관, 참모 등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문책해야 한다. 강등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보안사고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조그만 틈을 뚫고 들어와 큰 구멍이 되는 법이다. 군 기밀취급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군 당국도 쓸데없는 것까지 군사기밀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분류기준을 엄격히 해 기밀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2011-11-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