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공직 부적격 기준 만들자

[사설] 인사청문회 공직 부적격 기준 만들자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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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5일 열린다. 8·8개각에 따라 인사청문회 정국이 임박한 것이다. 또다시 각종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지, 순탄하게 마무리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에 앞서 어제 시험대 격으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공방이 벌어졌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고위 공직자의 위장 전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 점에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청문회 무대에 오른 숱한 후보들은 혹독한 검증을 치러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온갖 의혹들을 지켜봐야 했다. 위장전입부터 병역 기피, 불법 증여, 세금 탈루, 논문 부정 게재, ‘다운 계약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은 아예 청문회의 상습 항목으로 비쳐질 정도가 됐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잣대는 자의적이었으며 때로는 힘의 논리에 좌우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위장전입 논란으로 낙마한 총리 후보도 있었고, 그보다 더한 의혹에 시달리면서도 엄연히 버텨낸 이들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 10년이 흘렀다. 갖가지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소모적인 공방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직 적격과 부적격을 가릴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임명권자가 흠결 없고, 뛰어난 국정 수행 능력을 지닌 후보를 고르면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치밀한 검증으로 그 확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현실과 이상의 중간에서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2개 혹은 3개 이상의 상습 항목이 불거질 경우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1개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중을 따져 경고 또는 부적격자로 제시하면 어떤가. 상습 항목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적용하도록 시효를 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여야는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 보라.
2010-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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