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탐정 법제화 시급하다/정수상 경기경찰청 제2청 정보보안과장

[기고] 공인탐정 법제화 시급하다/정수상 경기경찰청 제2청 정보보안과장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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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경기경찰청 제2청 정보보안과장
정수상 경기경찰청 제2청 정보보안과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넉 달이 다 돼간다. 이번 사건에 투입된 수사와 수색인력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사건이 민간탐정 활동이 법제화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병언씨 일가의 소재와 생사 여부가 보다 일찍 탐지됐을 가능성이 높다. 탐정은 이미 국내에 상륙한 다국적 탐정회사들과 손잡고 유병언 일가 소재 탐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나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을지도 모른다.

OECD 국가들의 탐정은 국가기관·공사단체·개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전문기법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배자에 대한 주변 협조자를 손쉽게 확보한다거나 수사기관보다 훨씬 지능적인 미행·잠복·탐문·채증이 가능하다. 이들은 특히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포지티브 방식(탐정 업무범위 최소화)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탐정 업무범위 최대화)을 취하고 있어 1861년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과 1998년 클린턴-르윈스키 성추문 사건 당시 단서를 포착하는 등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관계 당국은 탐정이 절박한 국내 민·형사적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유병언씨 일가 같은 장기 은둔 수배자들에 대한 조기 탐지와 각종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 대한민국의 치안·사법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OECD 방식의 민간탐정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부에서 공인탐정의 활동 보장으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는 3000여개 심부름센터가 탐정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행, 도청, 위치추적, 폭행, 살인, 납치 등 탈법적 활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미래유망직업 발굴 사업으로 공인탐정을 선정했다. 이는 국내에서 공인탐정이 활동해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관리 공인탐정의 국제적 검증 시스템을 국내에 철저히 적용한다면 그리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국가의 관리를 받는 공인탐정 시대가 열리게 되면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의 난립과 탈법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2014-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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