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효진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번 대학구조개혁 계획에 대해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서로 “우리에 불공정하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대학들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식의, 각 대학 입장에서만 구조개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 우리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 볼 때 대학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번 구조개혁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첫째, 양적인 구조 개혁과 병행해서 특성화를 통한 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양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성화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체질 개선으로 대학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방향과 분야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양적 축소에 대응한 대학의 전략이면서 뚜렷한 지향점이 돼야 한다.
둘째, 해외 유수대학과 경쟁하는 대외경쟁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60개국 중에서 41위였다. 국내 우수대학도 국제고등교육 시장에서는 나아갈 길이 멀다.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MIT나 하버드와 같은 최고 대학들은 이미 온라인상에 강의를 모두 공개하며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어떤 교육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와 인류 문명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셋째,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나갈 때 대학에서도 안정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하는 대학평가체제는 그동안의 정량지표 위주가 대학 현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대학교육의 변화를 위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평가를 위한 독립기관의 설립·운영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구조개혁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정원감축 목표량은 학령인구 감소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수준이다. 정원 감축 외에도 여건이 어려운 대학들이 스스로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출 경로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2014-04-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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