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은석 경제부 기자
지난달 27일 저녁 6시까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기다리던 기자들의 반응이다. 공정위는 이날 ‘동의의결’제도를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협의 제도다.
당초 포털 사이트에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상품에 대한 일반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동의의결로 처리되면 포털 업체들은 과징금을 면하게 된다.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또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기대했던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공정위 관련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은 총 6981억 24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4% 늘어나 있다. 하지만 동의의결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법무법인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기업의 소송 대리를 맡아 과징금 액수를 깎거나 면제시켜 준 대가로 수임료를 받아온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들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임료 산정 방식을 연구 중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이 낸 수백억원의 과징금은 재정 수입일 뿐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지만,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하면 과징금에 버금가는 금액을 소비자 피해 보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방법이 담긴 시정 방안을 받아 잠정 동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을 면제시켜 주는 동의의결제도가 단순히 과징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꼼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sjang@seoul.co.kr
2013-12-1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