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자들은 ‘마음의 회계’(mental accounting)란 말을 즐겨 쓴다. 이는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 저축돼 있으며,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돈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급여로 받은 10만원과 도박으로 번 10만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10만원은 구매력이 똑같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가치가 각각 다르게 매겨진다. 대개 도박이나 환급금은 ‘공돈’으로 여겨 헤프게 쓰기 마련이다. 1만원짜리 물건을 2000원 깎아주면 ‘혹’하지만, 100만원짜리를 2000원 깎아주면 시큰둥하다. 할인액이 동일하게 2000원인데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돈에 차별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은 어떤 돈이든 동일 금액이면 동일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의 회계를 지녀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00만원짜리 물건을 2000원 깎아 준다고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게 부자가 될 기본자세란 얘기다. 학자들은 마음의 회계를 저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저축을 하려면 급여에서 일부를 미리 떼놓으라고 권한다. 지출을 다 마친 뒤에 남는 돈을 저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써 버리고 말았을 돈이 마음과 실제 장부에 차곡차곡 쌓여야 낭비를 줄이고 필요할 때 쓸 돈은 불어난다.
재산형성저축예금(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은행들이 붐빈다고 한다. 1976년 서민형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등장한 재형저축은 직장인들의 자산증식에 적잖이 기여했다. 1980~1990년대엔 연리 10%의 고금리에다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됐으니, 서민들에겐 알토란 같은 목돈이 됐다. 서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부은 돈은 기업에 투자돼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었다. 그러나 1995년 정부의 재원 고갈로 폐지되고 저축률은 뚝 떨어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재형저축이 다시 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이 1% 포인트 줄면 투자는 0.25% 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9% 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지나친 저축은 경제 전체의 부(富)를 감소시킨다는 케인스의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 있긴 하나, 저축한 돈이 투자로 제대로 연결된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못 된다. 다만, 부자들이 재형저축을 직장인 자녀에게 편법증여 수단으로 써먹을 부작용도 있다. 1년에 1200만원씩 만기(10년)까지 부모가 대신 불입하면 1억 5000만원(이자 포함)을 세금 없이 주는 셈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형저축이 많은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은 어떤 돈이든 동일 금액이면 동일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의 회계를 지녀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00만원짜리 물건을 2000원 깎아 준다고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게 부자가 될 기본자세란 얘기다. 학자들은 마음의 회계를 저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저축을 하려면 급여에서 일부를 미리 떼놓으라고 권한다. 지출을 다 마친 뒤에 남는 돈을 저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써 버리고 말았을 돈이 마음과 실제 장부에 차곡차곡 쌓여야 낭비를 줄이고 필요할 때 쓸 돈은 불어난다.
재산형성저축예금(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은행들이 붐빈다고 한다. 1976년 서민형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등장한 재형저축은 직장인들의 자산증식에 적잖이 기여했다. 1980~1990년대엔 연리 10%의 고금리에다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됐으니, 서민들에겐 알토란 같은 목돈이 됐다. 서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부은 돈은 기업에 투자돼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었다. 그러나 1995년 정부의 재원 고갈로 폐지되고 저축률은 뚝 떨어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재형저축이 다시 서민의 곁으로 돌아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이 1% 포인트 줄면 투자는 0.25% 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9% 포인트 떨어진다고 한다. 지나친 저축은 경제 전체의 부(富)를 감소시킨다는 케인스의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 있긴 하나, 저축한 돈이 투자로 제대로 연결된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못 된다. 다만, 부자들이 재형저축을 직장인 자녀에게 편법증여 수단으로 써먹을 부작용도 있다. 1년에 1200만원씩 만기(10년)까지 부모가 대신 불입하면 1억 5000만원(이자 포함)을 세금 없이 주는 셈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형저축이 많은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3-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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