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9일 미군이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이른바 ‘맥팔랜드 사건’이 터졌다. 서울 한복판인 용산 미8군기지의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가 한국인 군무원을 시켜 주검 방부처리용 독극물 포르말린 475㎖짜리 480병을 싱크대에 버린 사건이다. 독극물은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맥팔랜드는 200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따른 첫 처벌로 기록됐다. 이 사건은 2006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소재가 됐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에서 ‘미선·효순 사건’이 발생했다. 미2사단 공병대 장갑차가 친구 생일에 가던 중2년생 심미선과 신효순양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이다. 가해자 미군 2명은 미군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군의 오만한 자세는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됐다.
두 사건은 2000년대 들어 국민들에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인식을 크게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다. SOFA는 1966년 7월 9일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의 조인에 따라 이듬해 2월 9일 발효됐다. 6·25전쟁 당시 대전에서 체결한 ‘주한 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 협정’의 대체 협정이다.
SOFA는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다소 수정됐다. 이에 따라 올 4월엔 노부부를 마구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미군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지법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계속 구금권’을 행사한 두번째 사례다. 미군이 주둔하는 80여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SOFA는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요즘 SOFA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주한 미군이 1978년 캠프 캐럴 안에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고엽제를 대량 매립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부터다. 1991년 이후 20년 동안 주한미군은 기름 유출, 불법매립 등 47건의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소극적이다.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만 오염 정화 책임이 있다는 SOFA 규정에 근거해서다.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고쳐 주한미군 스스로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OFA 개정 목소리는 반미 정서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02년 6월 13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에서 ‘미선·효순 사건’이 발생했다. 미2사단 공병대 장갑차가 친구 생일에 가던 중2년생 심미선과 신효순양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이다. 가해자 미군 2명은 미군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군의 오만한 자세는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됐다.
두 사건은 2000년대 들어 국민들에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대한 인식을 크게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다. SOFA는 1966년 7월 9일 한국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의 조인에 따라 이듬해 2월 9일 발효됐다. 6·25전쟁 당시 대전에서 체결한 ‘주한 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 협정’의 대체 협정이다.
SOFA는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독소조항이 다소 수정됐다. 이에 따라 올 4월엔 노부부를 마구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미군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지법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계속 구금권’을 행사한 두번째 사례다. 미군이 주둔하는 80여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SOFA는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요즘 SOFA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주한 미군이 1978년 캠프 캐럴 안에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고엽제를 대량 매립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부터다. 1991년 이후 20년 동안 주한미군은 기름 유출, 불법매립 등 47건의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소극적이다.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만 오염 정화 책임이 있다는 SOFA 규정에 근거해서다.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고쳐 주한미군 스스로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OFA 개정 목소리는 반미 정서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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