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새달부터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 확대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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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이 커지고 종목별로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시간외거래 가격 제한폭을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외거래는 정규 주식시장이 끝나고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단일가 매매시장이다. 매매 체결주기도 지금의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짧아진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개별 종목의 일시적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장치다. 여러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도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시장에 도입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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