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감세 효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감세 효과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22 22:20
수정 2022-12-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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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최종 선택
文정부에선 최고 구간 세율 높여
DJ·노무현 정부 때도 인하 조치

여야가 내년부터 과세구간별 법인세율을 1% 포인트씩 낮추기로 22일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만 현행 25%에서 3% 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안이었지만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과세구간별 감세안이 채택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었던 법인세율은 구간에 따라 9%, 19%, 21%, 24%로 1% 포인트씩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법인세율이 조정되면서 법인세율이 역대 정권의 친기업 지수를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강화되게 됐다.

역대 정권은 기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법인세를 조정해 왔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2002년 시행)에도 ‘구간별 1% 포인트 인하’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2005년 시행)에는 ‘구간별 2% 포인트 인하’ 조치가 단행됐다.

진보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기업 프렌들리’(친기업)를 표방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법인세율 조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 2008년(2008~2009년 시행) 당시 당국은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13%에서 11%로,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췄다. 이어 2009년(2010~ 2011년 시행)에는 또다시 낮은 세율 구간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더 낮춰 10%로 정했다. 이어 2011년(2012년 시행)에 다시 ‘5억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나눠서 20%의 법인세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최고 구간 법인세율을 상향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017년(2018년 시행) 개정안은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극소수 대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높일 때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윤 정부에서 이 세율을 다시 3% 포인트 낮춰 원상회복하려고 시도할 때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서로의 진영에서 제기됐다.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해 채택된 과세구간별 법인세율 1% 포인트씩 인하안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극소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감세 효과가 미치는 점 덕분에 여야 양쪽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실상 김 의장의 중재안은 그가 관료 시절에 단행했던 법인세율 개편 방식을 스스로 벤치마킹한 측면도 있다. 김 의장은 구간별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차관 등을 맡았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지내며 구간별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한 번 더 펼친 바 있다.
2022-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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