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08 21:12
수정 2021-11-09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미뤄졌다. 연장 대상자는 전체 납부 대상 사업자 153만명의 88.9%로,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연장 대상 사업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2021-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