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원인’ 아파트 층간소음 줄인다

‘이웃 분쟁 원인’ 아파트 층간소음 줄인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12 22:26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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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증 강화… 바닥재 분해해 구성 재료 직접 확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부실 시공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바닥 구조의 소음차단 성능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 인증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공인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인증받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126개 현장 가운데 111곳은 당초 계획서나 견본 주택과 다르게 바닥 구조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4곳은 마감 모르타르 강도와 슬래브 평탄도 등에서 품질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인증받은 구조 자체가 성능을 부풀린 것이니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성능 인정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더욱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험 바닥재를 성능 인정 기관과 신청자가 함께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인정 기관이 직접 바닥재의 주요 구성 재료를 채취해 별도의 실험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또 성능을 측정한 뒤 제출된 바닥재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직접 바닥재를 분해해 확인해야 한다.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질 때는 접수가 안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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