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TV홈쇼핑 계약, 발주 수량 반드시 적어야

대형마트·TV홈쇼핑 계약, 발주 수량 반드시 적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마트나 TV홈쇼핑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앞으로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발주 수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구두로 물건을 주문한 뒤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서 기재사항에 ‘수량’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더 높은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 산정 방식도 위반행위 기간에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8-01-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