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서 보건의료 제외… 부실기업, 시장 중심 구조조정”

“서비스발전법서 보건의료 제외… 부실기업, 시장 중심 구조조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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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간담회

종교인 과세 이번주 입법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비스법은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낮잠 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과 관련해 “의료 부문은 워낙 민감하게 얘기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입장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필요하다면 (서비스법을) 좀 수정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사전 예방, 산업 경쟁력, 시장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주력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조정 개편 틀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새 구조조정 방안은 조선·해양·철강 산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지원 여부가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또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이번주 안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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