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마태복음 22장 21절) “세금은 절대 못 낸다.”(한국 개신교계)
정부 주최로 8일 열리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해달라”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기총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하는 모습. 한기총은 당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했다. 2017.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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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해달라”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기총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하는 모습. 한기총은 당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했다. 2017.9.14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체 교단과 종파가 참석하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비공개로 열기로 했으나 개신교의 격렬한 반대로 나중에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개신교가 한국에 있는 전체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교단과 종파들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실무 협의만 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최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2015년 정부는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 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교인 과세를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불교 조계종을 시작으로 천주교, 개신교 등 7개 교단과 종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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