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세율 인상은 검토 안 해”

김동연 “소득세율 인상은 검토 안 해”

입력 2017-07-12 22:32
수정 2017-07-12 2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세율 과표 5억→3억’ 만지작…“추경 늦어지면 안 돼” 처리 요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율은 손대지 않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을 조정해 사실상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달 초 발표 예정인) 올해 세제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쪽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일부 조세 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된다. 지금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에 한해 최고세율(40%)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낮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5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높였다. 이로 인한 세수 확충 규모는 연간 6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며 빠른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